주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각 소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중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1)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은 부산 부산진구 J 대 659㎡{2006. 11. 3. K 대 24㎡가 분할되어 635㎡(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남았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L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4. 12. 14.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2) 피고 C이 2007. 4. 5. 이 사건 제1토지 중 635분의 212.39 지분에 관하여, M가 2009. 7. 2. 이 사건 제1토지 중 635분의 422.6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M는 2012. 1. 5. 피고 C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3) N은 2014. 8. 29.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O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P)에서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4) 한편 L는 Q조합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4. 12. 28. 접수 제75968호로 근저당권자를 Q조합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N이 위와 같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함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5) I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N은 2015. 4. 13. 공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5.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원고는 N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17. 9.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 등 1)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별지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건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