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별지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등 1)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은 부산 부산진구 F 대 659㎡(2006. 11. 3. I 대 24㎡가 분할되어 635㎡가 남았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분할되어 남은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G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4. 12. 14.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2) 피고 C이 2007. 4. 5. 이 사건 제1토지 중 635분의 212.39 지분에 관하여, D가 2009. 7. 2. 이 사건 제1토지 중 635분의 422.6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D는 2012. 1. 5. 피고 C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였다.
3) 원고는 2014. 8. 29.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K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L)에서 이를 매수하였다. 4) 한편 G는 2004. 12. 28. J조합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75968호로 근저당권자를 J조합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함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5) H은 부산 부산진구 CJ대 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5. 4. 13. 공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5.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17. 9.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 등 1)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별지 3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건축되어 있는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