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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7 2017나514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4면 제1행의 ‘진행하지 않는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설령 원고의 이 사건 매수토지 점유가 인정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2015. 3. 7.에 매매일을 1995. 3. 7.로 명시하여 이 사건 매수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피고 B은 당초 매매계약일인 1995. 3. 7.경부터 10년이 훨씬 더 지난 시점에 당초의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그에 기한 이 사건 매수토지에 관한 자신의 소유권이전 등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므로,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도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 B은 갑 제4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그 기재내용과 달리 원고가 아닌 I에게 이 사건 매수토지에 관한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바, 위 계약서에 관하여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제5면 제2 내지 7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3) 피고 C는 장인인 피고 B에게 2001년경부터 총 266,83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그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기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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