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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1127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⑴ 기재 부동산 중 5/15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B, C, D, E,...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6.2.17. G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⑵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매수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수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86.2.19.접수 제39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⑴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대로 ‘ 토지’라 칭한다)은 별지 지적도 표시와 같이 2 부동산과 4 부동산 사이에 위치해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 3. 9. 접수 제3974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이 1999. 7. 5.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매수토지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라 그 처인 원고 A이 3/15 지분, 자녀들인 원고 B(개명전 : I), C, D, E,F 및 J가 각 2/15 지분에 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J는 2005. 2. 5. 원고 A에게 이 사건 매수토지 중 자신의 2/15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4, 8, 20,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망인은 1986. 2. 19. 이 사건 매수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하면서 이 사건 계쟁토지도 함께 인도받아 경작하였는바, 이 사건 계쟁토지 역시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계쟁토지 역시 매매목적물로 알고 함께 인도받아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이래 망인 및 상속인인 원고들이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2006. 2. 19.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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