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 D과 피고들은 2005. 7. 2.경 E으로부터 강원 화천군 F 대 195㎡, G 전 5,299㎡, H 도로 134㎡(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수토지’라 한다)를 3억 6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수토지에 관하여 2005. 8.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고자, 원고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2005. 8. 26. 이 사건 매수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2007. 3. 14. 이 사건 매수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중 1억 7,000만 원으로 위 I의 대출채무를 변제하였다.
마. 2007. 3. 14.경 G 전 5,299㎡는 G 전 2,097㎡, K 전 1,945㎡, L 전 1,257㎡로 분할되었다.
바. 원고는 2007. 5. 3.경 M에게 이 사건 매수토지 중 F 대 195㎡, G 전 2,097㎡, H 도로 134㎡를 매도하였고(계약서에는 매대대금이 1억 4,6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운계약서라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고, 매매대금 전액을 D이 수령하였다), 2007. 5. 4. 받은 대금으로 위 라.
항 J의 대출채무 중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사. D이 2007. 11. 21. 갑자기 사망하였고, 원고는 딸 N에게 이 사건 매수토지 중 남은 토지인 K 전 1,945㎡, L 전 1,2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2.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7. 12. 24. 가등기를 마쳤다.
아. 피고들은 2008. 1. 4. 원고와 N 등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8가단95호로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0.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D과 피고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