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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구합205
폐기물처리비용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국유재산 내 폐기물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B는 1992. 4. 1.경부터 국유재산인 충북 괴산군 C 외 13필지 합계 14,617㎡(이하 '이 사건 대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2002. 3. 8. 피고로부터 위 대부계약의 수(受)대부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허가를 얻고(이하 원고가 수대부자로 변경된 이 사건 대부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대부지에 비닐하우스 11동, 관리사 하우스 1동, 슬레이트 지붕 원두막 1동, 슬레이트칸막이 화장실 1동, 슬레이트지붕 창고 1동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에 대하여 피고에게 폐기물철거비용 등을 담보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부지에 대한 미흡한 경작 및 관리 노력, 다년간의 경고불량 처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대부계약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2017. 3. 31.까지 이 사건 대부지 내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20. 원고에 대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대부지 지상의 하우스, 관리사, 간이화장실, 목재 창고, 기타 적치된 폐자재 등 일체의 시설물을 2017. 12. 31.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피고가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행정대집행법 제5조, 제6조에 따라 집행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27.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8. 1. 4. 원고에 대하여 철거기한을 2018. 2. 28.까지로 연장해 주었다.

마. 원고는 2018. 3. 6.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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