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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구합100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소유의 남양주시 C 대 2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미등기건물인 축사 118.08㎡, 창고 및 관리사 42.12㎡(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1. 5. 12. B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B로부터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지상 건축물 합의각서> 건축물의 소재지 : 남양주시 C 건축물의 구조 : 세멘브록조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 : 축사 1동 118.08㎡ (건축물 대장 등재) 창고 및 관리사 1동 42.12㎡ (건축물 대장 미등재) 건축물 소유주 : 원고 토지 소유주 : B 보상 합의금 : 일억 원 (₩100,000,000) 위 건축물은 남양주시 C의 지상 건축물로서 건축주 원고가 축사 및 창고, 관리사로 사용하였으며 위 토지의 매각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B가 건물소유주인 원고에게 철거를 요청하여 위 지상위의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의 보상금으로 일금 일억 원(₩ 100,000,000)을 토지주는 건물주에게 지불키로 쌍방 합의하고 본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배상키로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하고 이에 각서한다.

보상금은 금일 삼천만 원(₩ 30,000,000) 지불 영수하고, 잔금 칠천만 원 (₩ 70,000,000)은 철거와 동시 지불한다.

B는 2011. 6. 10.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4.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7. 4.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종합소득세 27,094,450원(가산세 포함)을 납세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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