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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6 2015누33877
건축물대장표시정정신청 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1997. 3. 1.경 C 전 724㎡ 및 E 답 1,306㎡를 취득한 후, 위 각 토지에서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숙식이 가능한 관리사 1동 및 창고 1동을 각 건축하려고 하였는데, 피고 담당 공무원이 창고에서도 숙식이 가능하다면서 창고 1동만을 신축하라고 잘못된 행정지도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래 관리사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그 용도가 ‘창고’로 기재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대장상 용도는 실제 용도에 따라 ‘창고’에서 ‘관리사’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처음에 C 토지 위에 관리사 1동(65.7㎡)을, E 토지 위에 창고 1동(32.85㎡)을 각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당초 관리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창고에서도 숙식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창고 1동만을 신축하라는 내용으로 잘못된 행정지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아목은 과수원 안에 설치하는 관리용 건축물은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의 1,000분의 10 이하로 신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면적 합계가 2,030㎡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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