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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20고단1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 프린트용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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