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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1 2013고단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22:34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동 430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기존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혈중알콜농도의 정도가 매우 높지는 않으며, 교통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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