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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3 2020고단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공소장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오기이므로 정정함. 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건물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두 번째 음주운전(그 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이동거리도 길지는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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