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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20고단1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0:0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에 있는 수자원공사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최근에 동종전과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으나, 이전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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