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9 2020고단2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23:35경 시흥시 B에 있는 C부동산 부근 도로에서 약 3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시로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반면, 운행거리가 짧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