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10. 18. 울산 울주군 D 답 910㎡를 729,800,000원, E 답 1,018㎡를 599,000,000원에 각 매수하였다
(원고들 지분 각 1/3). 나.
원고들은 2014. 4. 25. 피고로부터 위 D 답 910㎡ 중 337㎡, E 답 1,018㎡ 중 648㎡ 합계 985㎡ 부분(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고 한다)에 건축허가를 받고, 2015. 9. 24.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D 답 910㎡ 중 38㎡를 F로 분할하여 2015. 12. 30.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다.
구분 계산내역(원) 비고 ① 종료시점지사 1,310,050,000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657,829,276 개발비용 65,845,090 정상지가상승분 28,390,849 기부채납 금액 32,096,613 ③ 개발이익(= ① - ②) 525,888,172 ④ 개발부담금(십원 미만 버림) 131,472,040 개발이익의 25%
다. 피고는 2016. 2. 16.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축부지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131,472,04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최초 이 사건 처분이 종료시점 지가 산정에 있어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택함으로 인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2016. 6.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비교표준지(울산 울주군 G)를 그대로 비교표준지로 한 이 법원의 감정 결과를 원용하면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그 감정 결과에 맞추어 변경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이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건축부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 당시의 시가는 1,246,025,000원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