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C, D, E, F은 합병 전 대전 유성구 G 전 286㎡를 공유하고 있었고, 원고 A은 H 답 3,603㎡ 및 I 구거 251㎡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원고 E은 J 답 500㎡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개발부지’라 한다). 나.
K은 2015. 12.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개발부지를 대지로 하여 그 지상에 연면적 214.5㎡ 규모의 풋살장 신축을 위한 운동시설(실외체육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6. 3. 17. 위 운동시설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위 건축물을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위 사업을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개발부지의 소유자들이었던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이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8. 3. 개발부담금 172,595,56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6. 10.경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6. 22. 피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원고들은 2017. 6. 28.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마. 피고는 2017. 7. 19. 원고들에게 당초 부과한 개발부담금 172,595,560원을 감액하여 117,774,260원의 개발부담금 및 이에 대한 가산금 9,186,34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개발부지는 2016. 11. 7. 지목이 각각 체육용지로 변경되어 같은 날 대전 유성구 H 체육용지 4,569㎡로 합병됨으로써 한 필의 토지가 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7, 8, 9호증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호에 의하면, 제5조 제1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