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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11 2018누404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8. 28. 원고들에게 한 개발부담금 180,38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표 1]과 같이 대구 동구 F 잡종지 401㎡를 비롯하여 총 8필지 합계 면적 2,70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해당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순번 토지 지목 면적 소유자 1 F 잡종지 401㎡ C 50/100 D 50/100 2 G 답 139㎡ C 3 H 답 634㎡ B 4 I 잡종지 401㎡ A 5 J 잡종지 581㎡ E 6 K 답 129㎡ C 7 L 답 130㎡ A 8 M 답 292㎡ E [표 1] 원고들의 토지 소유내역

나. 원고 A, E는 2017.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자동차관련시설을 증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와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증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3. 위 원고들에게 위 개발행위와 건축(증축)을 허가하였다.

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행위 및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을 증축한 후에 2017. 3. 23.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7. 8. 28. 원고들에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아래의 [표 2]와 같이 산정한 개발부담금 180,389,050원을 연대하여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항목 산정가액(단위 : 원) ① 종료시점지가 3,116,529,752 ② 공제액 ③ 개시시점지가 2,226,318,689 ④ 정상지가상승분 8,095,060 ⑤ 개발비용 160,559,768 ⑥ 개발부담금[=(①-②)×0.25] 180,389,050 [표 2] 개발부담금 산정내역

마. 피고는 위 개발부담금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① 개시시점지가는 이 사건 각 토지별로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인 2017년의 각 개별공시지가(2017. 1. 1. 기준)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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