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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19나63550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경 피고와 마늘 가공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부터 자신의 저온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원고의 마늘을 보관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위 마늘 중 일부를 가공ㆍ판매를 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2018. 11. 27. 기준 ① 판매대금은 105,285,000원이고, ② 가공비는 17,866,000원[판매물량 가공 마늘 까는 작업 비 14,796,000원(= 24,660kg 20kg × 1,233망 × kg당 600원) 종자가공비 3,070,000원(2008. 9. 18.자 1,890,000원 2018. 9. 29.자 1,180,000원) 난지형 마늘의 파종 시기는 9월 중하순경이다. ]이며,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73,000,000원이다

[피고가 작성한 정산서(갑 제2호증) 참조,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채권자(G)는 이 사건 창고에 있는 마늘에 대하여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카단424호), 2018. 12. 24. 집행관이 그 집행을 실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5.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원고의 마늘 10,490kg을 반출 하였는데, 마늘이 부패하여 그 중 6,540kg 20kg × 327망 만을 판매할 수 있었다.

원고는 위 판매대금 13,828,490원에서 가공비 3,924,000원(kg당 600원 3,924,000원 ÷ 6,540kg )을 정산한 9,904,49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가 위 6,540kg의 마늘을 판매할 무렵 깐마늘의 kg당 단가는 중품 기준으로 2,700원가량인데, 원고는 위 6,540kg의 깐마늘에 대하여 kg당 2,100원가량 13,828,490원 ÷ 6,540kg 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마늘대금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8. 11. 27. 기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마늘대금은 정산 후 14,419,000원 = 판매대금 10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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