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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298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22:30 경 남양주시 도제 원로 19에 있는 강남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 인과 다툼을 하던 아내 C이 딸 D과 함께, 마침 순찰차량을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남양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의 경장 F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순찰차량에 승차하자, ‘ 순찰차에서 내리라’ 고 소리 지르며 순찰차량의 조수석 쪽 문을 붙잡았다.

피고인은 F 경장으로부터 옆으로 비켜줄 것을 요구 받으며, 위 순찰차량의 조수석 쪽 문을 붙잡는 행위를 제지 당하자, 양손으로 위 F의 상체를 수차례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ㆍ 생명 및 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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