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8. 13. 02:20 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 2가 소재 동 현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여, 50세) 은 사실혼 관계인 E의 승용차량의 조수석에 피고인이 승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과 조수석 문 사이에 서서 하차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내리라 마라 하느냐
” 고 말하면서 조수석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2~3 회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긴장( 우측 요골, 우측 장골 대퇴부), 다발성 타박상( 우측 엉덩이, 우측 아래 다리 골반)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 자가 차량 조수석과 조수석 문 사이에 있는 상태에서 조수석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피고인을 차량 조수석에서 끌어내는 것을 저항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상해 행위 및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E의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