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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33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23:50 경 서울 영등포구 B 1 층에 있는 커피 전문점 ‘C ’에서 그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매장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과 경위 F이 귀가를 권유하자 매장 밖으로 위 경찰관들과 같이 나오면서 갑자기 E의 왼쪽 팔을 손으로 힘껏 붙잡고, 계속하여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여 E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손으로 E의 왼쪽 팔을 세게 잡아 흔들고 다른 쪽 손으로 E의 왼손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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