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4 2016고단39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01:28 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 여성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주거지까지 데려다준 다음 순찰차의 조수석에 타고 현장을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를 가로막은 다음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열린 문 사이로 발을 집어넣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조수석 쪽 창문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조수석 쪽 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