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7구합20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는 울산 북구 C 대 229.9㎡ 및 지상 3층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2 지분 비율로 공동 소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보증금채무’라고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B는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2가단4269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B는 원고에게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다.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는 B로부터 2억 4,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4. 5. 9. B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을 위 2억 4,500만 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B에게 양도한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은 위 2억 4,500만 원에 이 사건 보증금채무의 1/2인 3,500만 원(7,000만 원 ×1/2)을 더한 2억 8,000만 원으로 확인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과소 신고한 금액 3,5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위 3,500만 원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584,5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 2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6. 12.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