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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4가합59755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590,274,631원 및 그 중 379,958,904원에 대한 2015. 5.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4. 7. 28. 피고 B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3억 원, 차임은 월 3,500만 원(매월 말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4. 7. 30.부터 2017. 7.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B는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2014. 7. 28., 잔금 2억 7,000만 원은 2014. 7. 3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잔금 중 5,000만 원은 2014. 8. 31.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B는 원고가 위 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를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일할 가산하여 지급하되 지급 순서는 연체료, 관리비, 임대료의 순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7.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30,000,000원, 2014. 8. 1. 잔금 중 2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8. 11. 피고 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해지통고’라 한다)을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해지통고는 2014. 8. 20.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통고서

2. 원고는 계약일에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기일에 잔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 임대물을 회사 사무실 및 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비 구입업무 진행과 아울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물에 피고 B와 계약한 세입자가 이 임대물의 정당한 임차인의 권리를 내세우며 원고에게 이 임대물의 출입금지와 기존에 있던 장비 등을 보존해 놓으라며 명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증거 별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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