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1. 22. 피고 B에게 자신 소유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서울 송파구 D 소재 E아파트 제250동 제113호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03.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원고가 2005. 4. 14.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500만 원, 이 사건 지분을 2억 1,000만 원(위 합계 8억 1,500만 원)에 각 매도하였음’을 확인하는 원고와 피고 B 명의의 각 확인서(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 및 원고가 2003. 10. 21. 피고 B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원고 명의의 영수증을 각 첨부하여, 작성일자를 소급한 2003. 10. 21.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2005. 10. 28. 이를 공증받았다
(법무법인 동일 등부 2005년 제4992호). 이 사건 부동산 및 지분의 양도양수 내용에 관하여 원고를 ‘갑’으로 하고 피고 B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함. 다 음
1. 부동산 양도양수대금 8억 1,500만 원 중 을은 갑에게 현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5억 4,500만 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은 을이 가지고 있는 농협하나로클럽 3개소(서초구 양재 2개소, 창동 1개소)의 매장내 점포(아이스크림, 치킨, 커피, 과일주스 판매)의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것으로 갑, 을은 합의한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하여 농협하나로와 을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명의이전이 불가능하여 비록 명의는 을로 되어 있으나 점포 내의 영업권, 장비소유권 등의 모든 권리는 갑이 갖는다.
3. 점포의 위탁운영 농협하나로클럽 내 3개의 점포운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