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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6 2018가단1096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 6,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C은 ‘D’를 운영하는 세무사이고, 피고 B는 위 세무사무소의 사무장이다.

나. 원고는 1996. 8. 4. E로부터 서울 노원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2억 1,500만 원에 매수한 후 1996. 9. 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2. 18.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4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H으로부터 매매잔금을 받는 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I에게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문의하였고, I은 4,500만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된다면서 원고에게 피고 C이 운영하는 세무사무소의 명함을 교부한 후 양도소득세 문제는 위 세무사무소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답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무 업무 처리를 위하여 2014. 4. 30.경 피고 C이 운영하는 위 세무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관련 상담을 받았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B는 당시 중부지방국세청 J국에 근무하던 6급 세무공무원 소외 K에게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액을 부풀려 양도소득세 일부를 포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K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동고양세무서 후배를 통해 위 포탈행위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대략 4,500만 원 정도 나올 텐데, 내가 아는 세무서 직원을 통해 세금을 적게 나오도록 할 수 있으니 2,500만 원만 주면 세금,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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