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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0 2020고단227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몽키스패너 1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0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73』

1. 2020.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23:1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호텔’ 출입문 앞길에서 피해자가 호텔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약 25cm)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2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2. 2020.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8. 21:30경 피해자 E(남, 49세)이 운영하는 위 호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호텔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112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을 2~3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2578』 피고인은 F의 전 남편이고, 피해자 G(남, 36세)의 친부이다.

평소 피고인이 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로 가족들 간 불화가 있었고, 피고인은 2019. 6. 11.경에도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13. 21:30경 주거지인 평택시 H, I호에 제1항에서 술에 취하여 F의 연락을 받고 위 주거지로 온 피해자에게 “손대지 마라, 가까이 오면 죽여 버릴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를 들이대며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및 피해자 사진, 각목 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사진 『2020고단2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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