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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2087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8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4. 18:5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식사를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여도 계속 혼잣말을 하면서 주문벨을 수 회 누르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좌석을 이동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761』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4. 20:5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배송 기사인 피해자 G(남, 54세)로부터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 스틱(길이 약 90cm)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눈썹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186』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6. 23:0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5세)이 근무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탁자에 앉아 미리 가방에서 넣어온 술과 음식을 꺼내어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각목(길이 약 50cm가량)을 꺼내들고 탁자를 내리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540』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27. 02:45경 서울 양천구 J 1층 K 앞 노상에서 지인을 택시에 태워 보내고 서 있던 피해자 L(33세)의 얼굴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전등을 비춘 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식당에 보관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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