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4. 29.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973』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31. 15: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주차장 입구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66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20cm, 폭 약 8cm)을 집어 들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주유구 윗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운전의 H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뒤쪽 D필러 부분을 내리쳐 리어 휀다(좌) 판금 등 수리비 324,7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 운전의 J 카니발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남, 67세)이 위 H 카니발 승합차에서 하차하자,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20cm, 폭 약 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여, 43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120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