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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19 2016고단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30. 03:05 경 춘천시 B 건물 303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C 행사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19 세 )에게 행사장의 놀이기구 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19. 이 사건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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