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1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 19:4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후배인 F의 신발을 가져간 것으로 오해하여 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건방지게 군다며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두 번 가격하고, 뺨을 두 대 때리는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9. 이 사건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