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 15:00경 김해시 B에 있는 지인 C이 운영하는 D오토바이에서 C의 허락을 받아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무등록 딩크 250cc 오토바이를 한 번 운전해보려고 하다가, 번호판이 없는 채로 운전하면 경찰의 단속에 걸릴 것이 우려되자, C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폐기를 위해 보관 중이던 ‘E’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오토바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연지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E’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무등록 딩크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