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살인의 고의 성립 여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심신 미약) 피고인은 급성 알콜 중독에 따른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행위에 나아간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5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상고 하였다가 2016. 3. 10.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협박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사실 오인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