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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7 2016노1718
살인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살인의 고의 성립 여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특히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분 및 오른쪽 가슴 부분 등을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법리 오해(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행위에 나아간 것임에도 원심은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5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2 면 9 행 내지 2 면 13 행 및 2 면 19 행 내지 3 면 10 행에서 자세한 사정 등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 등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제출된 치료 감호 소장 작성의 정신 감정결과 통보 서에는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알코올의 복용으로 일시적인 충동조절의 실패를 보일 수는 있으나, 현실 판단력의 장애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사물 변 별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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