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31 2014고정99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10:04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 인덕원역 6번 출구 앞 도로를 운동장사거리 쪽에서 벌말오거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