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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07 2016고정1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2016고정134』 피고인은 2015. 7. 31.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내손동 포일자이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정135』 피고인은 2015. 7. 31. 22:1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 인덕원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동 민백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31. 22:1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 인덕원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동 민백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 검사 직무대리에 의하여 2015. 8.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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