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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20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1. 19: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대흥공인중개사 앞 차로구분 없는 도로를 문창동 쪽에서 석교동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석교동 쪽에서 천변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옆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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