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294』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잘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피해자 C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315,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4100』 피고인은 2012. 9. 28. 22:16경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부사동에 있는 119구급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 『2012고단4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