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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단2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07: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쌍계삼거리 쪽에서 디지스트네거리 쪽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차체 부분으로 디지스트네거리 쪽에서 쌍계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NEW EF쏘나타 승용차 좌측 차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NEW E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783,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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