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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6고단100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21. 18:00 경 울산 남구 D 부근 E 편의점에서, 아래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G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스마트 키를 1개만 건네주고, 나머지 키 1개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몰래 절취하여 피고인 A이 원룸을 얻는 데 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5. 12. 21. 18:26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와 스마트 키 1개를 건네준 뒤, 같은 날 19:00 무렵 함께 위 승용차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의 원룸 촌을 돌아다니다가 울산 남구 J 원룸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원룸 주변의 상호 불상의 피씨 (PC) 방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0:58 경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스마트 키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피고인 B이 대기 중이 던 위 피씨 (PC) 방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을 태워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2.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종합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인터넷 ‘K ’를 통해서 구입한 G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12. 21. 18:26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앞에서 위 1 항 기재 F( 남, 30세 )로부터 363만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이를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 3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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