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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3나5631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N, C, D, E, F, Z, G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04. 12. 6. 서울 H동 일원 217,692㎡(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

)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그 열람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사업지구는 2005. 5. 7.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건설교통부 고시 I), 2005. 12. 29.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졌고(건설교통부 고시 J), 그 후 수회에 거쳐 예정지구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이 이루어졌다. 2) 피고는 위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2006. 6. 2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상 이주대책기준일은 2004. 12. 6.로 지정되었고, 이주대책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이주대책기준 자기토지 상 주택소유자 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당해지구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 주거대책: 당해지구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 입주권. 단, 협의계약체결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며, 공부상 허가주택 면적 85㎡ 또는 허가주택이 있는 대지면적 170㎡ 초과하는 경우로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이주한 자는 전용면적 115㎡ 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기준일 이후 취득,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주택소유자 대상자: 기준일 이후에 당해지구 주택을 취득하여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소유 및 거주한 자로서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전세대원이 기준일부터 보상계획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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