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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26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21: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 E(33세)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후 "찍소리 말고 가자"라고 말하며 과도를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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