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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1 2012고단19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18. 01:30경 하남시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37세)이 자신의 처를 강간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위 음식점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찬 다음,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총 길이 18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하박부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18. 07:00경 경기도 하남시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대고 눌렀으며,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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