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18. 01:30경 하남시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37세)이 자신의 처를 강간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위 음식점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찬 다음,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총 길이 18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하박부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18. 07:00경 경기도 하남시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대고 눌렀으며,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