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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8038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2014. 9. 3.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1998. 5. 26.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과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4. 9. 25. 주식회사 한국시티은행으로부터 B의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받았다.

나.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2043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11. “B는 원고에게 64,730,332원 및 그 중 37,897,222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화성시 C외 1필지 지상 D아파트 102동 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망 E이 2002.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1. 6. 20. B의 모인 망 F이 2011. 4.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F은 2014. 7. 28.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있었는데, 자녀인 피고와 G, B, H의 대습상속인 I이 각 1/4의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마. 망 F의 공동상속인들은 2014. 9. 3.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4. 9.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4. 10.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J 앞으로 2014.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망 E은 2007. 10.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10. 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9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망 F이 2011. 7. 11. E의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여 같은 해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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