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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52463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은 별지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과 사이에 위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금원을 대출받아 위 은행에 채무가 있다. 2)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2016. 3. 22. 원고에게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마쳤다.

3) 원고는 B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61253)를 제기하여 2016. 12. 28. ‘피고는 원고에게 54,383,977원 및 그 중 35,953,546원에 대하여 2016.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1) 피고는 1973. 4. 26. C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자녀로 B, D가 있다.

2) C은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981. 2. 17. 접수 제9344호로 1981. 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C은 2015. 10. 19. 사망하였다.

4) 피고는 2015. 10. 30.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B, D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8. 접수 제333754호로 2015. 10.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9. 접수 제74536호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6억 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6) B 소유 부동산은 없다. 다. 피고와 C의 이혼소송 1) 피고는 2004년경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후 C과 별거해 왔다.

2 피고는 1976년경부터 남대문시장에서 여성복 제작 및 판매업을 하였고, C은 1982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그 사업을 위한 상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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