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B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수원지방법원 2007차4902)을 주식회사 케이씨알파트너스, 주식회사 케이씨알자산관리대부를 거쳐 순차로 양수한 채권자이다.
나. B은 아버지인 망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14. 12.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어머니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다. 위 협의분할약정은 채무자인 B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그 후 아파트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서 피고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라.
그러므로 위 협의분할약정은 10,672,172원(2016. 7. 18.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채무원리금, 3,532,759원 및 3,207,639원에 대한 지연이자 7,139,413)의한도내에서취소하고, 피고는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0,672,1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채무관계를 알지 못하였고 남편인 망 C의 유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단독소유로 하게 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딸들인 D, E과 달리 B이 돈을 요구하여 B에게 돈을 지급하고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인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고 명의로 2014. 12.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2.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아파트의 시가는 90,000,000원이고, B의 법정상속분은 2/9이다.
피고는 위 등기를 마치기 며칠 전인 201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