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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0.15 2020가합102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원 정선군 C 대 2236㎡ 중 별지2. 인용목록 표의 ‘지분’란 기재 지분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3. 11. 16. 강원 정선군 C 대 548㎡, D 대 445㎡, E 대 595㎡, F 대 398㎡, G 제 250㎡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였다.

위 각 토지는 2003. 12. 17. 강원 정선군 C 대 2,236㎡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합병되었다.

피고는 2002년경 이 사건 토지에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작하고 이를 분양하였으며, 2003. 11.경 공사를 마쳤다.

피고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나대지사용권에 관한 대지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원고들은 별지2. 인용목록 표의 ‘전유부분 취득일’란 기재 일자에 경매절차에서의 매각, 매매, 증여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전유부분’란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ㆍ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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