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9.63/994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F, G는 피고 C, D에게 위 지분...
이유
1.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달성군 H 답 994평이 환지된 토지 중 일부오서, 소외 I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76년경부터 지분으로 나누어 소외 J 등에게 매도하였다. 이후 1980년경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인접 토지인 달성군 K 대 1179㎡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5층 아파트가 신축되었다. 2) J은 1980. 8. 2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당시 J은 이 사건 부동산 중 994분의 19.93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 지분’이라 한다.)을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지 지분에 대하여 등기부상 대지권 표시등기와 토지등기부상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는 경료하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상태에서 J은 피고 C, D에게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하여 1980.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대지 지분에 대하여는 1980.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 해주었다.
4) 이후 피고 C, D은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하여 피고 B에게 1984.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주었는데,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대지지분은 소외 L(1995년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게 1985. 8. 1.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고 위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1991. 8. 14. 접수 제63692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
)를 경료 해주었다. 5) 원고는 2014. 10. 3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 B 소유이던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