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리시 C 대 21998.1㎡ 중 21998.1분의 66.5 지분에 관하여 1992. 11. 28. 별지 목록...
이유
피고는 1990년대 초경 구리시 D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구리시 C 대 2199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E아파트를 준공한 사실, 피고는 1991. 12. 16. F과 사이에 E아파트에 속한 상가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2. 8. 27. 위 상가 중 전유부분인 건물(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92. 11. 10.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위 아파트 대지의 지번과 대지권의 비율 등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한 이전등기만을 마쳐주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등기를 이전해주지 못한 사실, 원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고 1992. 12. 12.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하여 1992.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아파트의 대지는 1993. 10. 20.경 지번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확정되고, 그 무렵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졌으나,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대지사용권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상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 지분은 21998.1분의 66.5 지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이자 분양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유부분을 순차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규약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직접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7. 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