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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57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0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 구) 로마 나이트 방면에서 서부 소방서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만연히 좌회전 하던 중 하필이면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문짝 판금 등 총 543,58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합의 서 (E)

1.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8월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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