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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7가단6384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6,495,0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6. 10. 2. 07:02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고서면 원강리에 있는 유산교삼거리를 봉산면 와우리 방면에서 담양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직진하는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왼쪽 뒤문짝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전면부분을 들이받아, 피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에게 다발성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C으로부터 차키를 받아 피고 차량 안에서 잠이 든 상태였고, 이후 원고보다 술을 많이 마신 C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결국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C이 음주상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C 등에게 자신의 안전을 맡기고, 이후 안전벨트를 매는 등 안전을 위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원고가 피고 차량의 키를 받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C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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